추징

1 개요[ | ]

추징, 추가 징수
  •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함
  • 세금 따위의 부족한 것을 나중에 추가하여 징수함
  • 형법상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값을 징수하는 일
  •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
  •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
  •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
  •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형법 제48조2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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