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 개요[ | ]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懲罰的 損害賠償
징벌적 손해배상
  •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됨
  •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
  •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2 예문[ | ]

  • 현행법상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기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은 각 법에 이미 있거나 신설될 보복금지 조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26224500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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