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 개요[ | ]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종류 설명
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함
특별교부금
  •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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