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 개요[ |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
  • 1969년, 중학교 무시험진학 시행으로 중학교 학생수가 증가하고 중등교육비의 수요가 증대됨
  • 1971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세법을 한데 묶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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