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1 개요[ | ]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여 성립하는 범죄
  •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증거인멸죄의 법률근거[ | ]

  • 형법 155조 1·2항 :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155조 3항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155조 4항 : 단, 가족이 본인의 형사상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 때에는 벌하지 않음

3 증거인멸죄의 객체[ | ]

  • 타인의 형사사건
  •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
  • 예외 : 자기의 형사사건과 징계사건, 공범의 형사사건, 민사사건·행정사건·비송사건

4 증거인멸조의 행위[ | ]

  • 증거를 물질적으로 없애버리는 것
  •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 은닉
  • 위조
  • 변조
  • 사용
  •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 등

5 같이 보기[ | ]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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