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개요[ | ]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DSCHQ)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 대한민국에 있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 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거나 국무총리가 직권(직무상의 권한)으로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 1명이 각 재난 유형에 따라 보임된다.
  • 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나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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