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1 개요[ | ]

準住宅
준주택
  • 「주택법」 및 「건축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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