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1 개요[ | ]

多衆生活施設
다중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화시설 혹은 숙박시설에 속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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