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條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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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Natur der Sache(독일어), nature des choses(프랑스어), naturalis ratio(라틴어)
reason, logic
조리
  • 법의 일반원리
  • 사회 생활상의 도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 사물의 도리, 이치, 본성
  •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 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립되는 원리
  • 사물의 성질 · 순서 · 도리 · 합리성 등의 본질적 법칙
  •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
  • 표현예시: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등
  • 적용예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법 제1조[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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