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1 개요[ | ]

Hypothek
抵當權
저당권
  • 담보물권의 일종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가 그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
  • 민법 356조
  •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음
  •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설정자가 여전히 물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목적물의 그 가치(교환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점유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자기 점유하에 그대로 직접 사용·수익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