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1 개요[ | ]

賃金peak
임금피크제
  •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1]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2]하는 제도
  • 악용우려: (사기업) 임금을 낮추는 편법, (공기업) 노령자 구제 수단

2 유형[ | ]

  • 정년보장형 :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 정년연장형 :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 고용연장형 :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3 비판[ | ]

  • 사실상 임금상한제로서 이용됨[3]
  • 고위공무원, 정치인은 대상에서 빠지고 서민만 대상이 됨[3]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1. 피크연령
  2.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
  3. 3.0 3.1 심상정 어록 2015-09-11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