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1 개요[ | ]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 촉진제도
  • 회사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
  •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은 아님
즉 회사별로 도입여부 결정 가능

2 3단계 절차[ | ]

  •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휴가일을 정해서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함
  • 2. 근로가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지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줌
  • 3. 회사는 휴가일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음을 설명하고 숙지시킴
→ 사용촉진제도로 지정된 휴가일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알려주어야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됨
→ 회사가 이러한 충분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

3 시행 예시[ | ]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시기 절차
10.1 ~ 10.10 회사는 기간동안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해야 함
10.11 ~ 10.20 근로자는 기간 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함
10.21 ~ 10.31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시) 회사가 저정하여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함
11.1 ~ 12.31 근로자는 기간동안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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