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1]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구분된다. [1]
같이 보기
참고
- ↑ 1.0 1.1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B8%EC%8A%A4%ED%94%BC%EC%8A%A4%20%C2%B7%20%EC%99%84%ED%99%94%EC%9D%98%EB%A3%8C%EB%B0%8F%EC%9E%84%EC%A2%85%EA%B3%BC%EC%A0%95%EC%97%90%EC%9E%88%EB%8A%94%20%ED%99%98%EC%9E%90%EC%9D%98%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4013,20160203)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