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개요[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2]
  •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작성 15일 후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다.[2]
  •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2]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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