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good faith
- 信義誠實의 原則, 信義誠實 原則, 信義則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
-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
-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