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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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lection campaign
選擧運動
선거운동
  • 선거 때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활동
  • 선거에 임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공직선거법 59조)
  • 방법: 선전벽보(64조)·선거공보(65조)·선거공약서(66조)·현수막(67조)·어깨띠(68조)·신문광고(69조)·방송광고(70조)·방송연설(71조)·대담 및 토론회(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여러가지 제한·금지규정을 통해 공영선거제 채택

 

 

 

 

2 선거운동이 아닌 것[ | ]

  • (공직선거법 58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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