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 MRA

1 개요[ |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相互認定協定
상호인정협정, 상호승인협정, 국제상호인정협약
  • 국가간에 적합성 평가의 절차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
  • 2개 이상의 국가간에 서로의 기준, 자격, 허가요건 등을 인정하는 협정
  • 각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인정 제도를 양국간·다자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 상대국의 인정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대상 장비에 대해서, 자국에서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인정하자는 것
  •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와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
  •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시험, 인증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에는 상대국 승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채택하는 협정
  • 각국의 인정기관 간에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협정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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