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기자재에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중 해당사항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근거: 전파법 제58조의 2
- 전자민원( http://www.emsip.go.kr )에서 신청
2 구분[ | ]
구분 | 기자재 예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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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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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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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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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이 보기[ | ]
4 참고[ | ]
-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 제3조제1항,별표1의 기자재
- ↑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 ↑ 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2016-24,20161207)/제8조
-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편집자 Jmnote Jmnote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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