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1 개요[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기자재에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중 해당사항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근거: 전파법 제58조의 2
  • 전자민원( http://www.emsip.go.kr )에서 신청

2 구분[ | ]

구분 기자재 예시 구비서류
적합인증[1]
  •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룡레이다, 전화기, 모뎀[2]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3]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적합등록[4]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5]
  •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6]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확인서[7]
  • 대리인지정서
잠정인증[8]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9]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2.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 제3조제1항,별표1의 기자재
  3.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4.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5.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6.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7. 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2016-24,20161207)/제8조
  8.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9.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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