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1 개요[ | ]

industrial disaster
산업재해
  •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
  • 근로자의 과로, 부주의, 산업 현장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생
  •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1]

2 산업재해 미적용 사업[ | ]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선정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2]
  • 가사서비스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농업임업[3]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3 같이 보기[ | ]

4 주석[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벌목업을 제외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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