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ature, jurisdiction
- 司法
- 사법
-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