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2 관련 조문[ |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비율[ | ]
케이스 | 비율 |
---|---|
배우자 | 배우자 1 |
배우자, 아버지 | 배우자 3/5, 아버지 2/5 |
배우자, 어머니 | 배우자 3/5, 어머니 2/5 |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
배우자, 딸 | 배우자 3/5, 딸 2/5 |
배우자, 아들 | 배우자 3/5, 아들 2/5 |
배우자, 딸, 아들 |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
배우자, 딸, 아들,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
배우자, 딸, 아들, 손자A(딸의 아들), 손자B(아들의 아들) |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
배우자, 아들, 사위(딸의 배우자), 손자(딸의 아들) | 배우자 3/7, 아들 2/7, 사위 6/35, 손자 4/35 |
배우자, 손자A(딸의 아들), 손자B(아들의 아들) | 배우자 3/7, 손자A 2/7, 손자B 2/7 |
아버지 | 아버지 1 |
어머니 | 어머니 1 |
아버지, 어머니 | 아버지 1/2, 어머니 1/2 |
아버지, 어머니, 동생 | 아버지 1/2, 어머니 1/2 |
동생 | 동생 1 |
동생A, 동생B | 동생A 1/2, 동생B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