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pecial tax
- 農漁村特別稅
- 농어촌특별세
-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며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두는 세금
-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
2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 | ]
- 1.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