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 개념[ | ]

綜合不動産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공제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토지공시가격 5억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토지공시가격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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