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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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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