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의 의무
- 국민의 4대 의무
- 국민의 6대 의무
- 교육의 의무[2]
- 국방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6대 의무
- 헌법 상 6가지 의무
- 4대 의무 +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23조 2항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1항
같이 보기
참고
- ↑ 한마디로... 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가, 회사 가서 세금 내라.
- ↑ 정확히는... "학교에 가라."가 아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