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1 개요[ | ]

exchange,Tausch(독일어), chang(프랑스어)
교환
交換
  • 당사자 양쪽이 금전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 유상(有償) · 쌍무(雙務)의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그러나 현재로는 물물교환은 거의 중요성이 없다.
  • 토지의 교환 등의 경우 이외에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각각 특별법이나 관습이 우선하여 민법의 규정은 오히려 보충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는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과 동시에 금전에 의한 보충지급을 한다. 갑의 토지와 을의 가옥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의 30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고 한다.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하여는 매매대금(賣買代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7조). 유상계약이므로 서로 담보책임이 있다.
  •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 7 · 13 · 선고 99다3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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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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