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 공유 | 민법 제262조 |
|
| 합유 | 민법 제271조 |
|
| 총유 | 민법 제275조 |
|
미국법
공동재산권
- tenancy in common
- 재산권 소유주와 지분의 분배한 것을 등기상에 명시해 놓는 것
-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 3인의 공동 소유주는 자신들의 지분을 언제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으며 유언이나 상속을 할 수도 있음
- 공동소유주 중의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소유 부분이 유언이나 유산상속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됨
합유재산권
- joint tenancy
-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 등기권 소유자 중 한 사람의 사망 시에는 등기권 중의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되는 것
- 합유재산권이 소유자 중 한 명 사망 시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망자 몫이 생존하고 있는 공동 소유주에게로 넘어가는 것[1]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음
- 특히 합유재산권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동산의 남편 몫은 자동적으로 부인에게로 양도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은 합유재산권 소유방식을 선호함
- 유언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생존한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감
완전공동소유권
- tenancy by the entry
같이 보기
참고
- ↑ 상대방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공동 소유하는 소유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