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1 개요[ | ]

Eigentum zur gesamten Hand(독일어), partnership-ownership
合有
합유
  •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공동소유관계(共同所有關係)이다(민법 제271조 1항)
  • 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제271조 1항 전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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