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개요 Eigentum zur gesamten Hand(독일어), partnership-ownership 合有 합유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공동소유관계(共同所有關係)이다(민법 제271조 1항) 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제271조 1항 전단) 같이 보기 조합체 공유 총유 합유지분 지분 처분 보존 행위 참고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367&cid=42131&categoryId=42131 다음백과 "합유" 네이버사전 "합유" 네이버백과 "합유" 나무위키 "합유" 리브레 위키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