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1 개요[ | ]

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공유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합유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2)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총유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2)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미국법[ | ]

2.1 공동재산권[ | ]

  • tenancy in common
  • 재산권 소유주와 지분의 분배한 것을 등기상에 명시해 놓는 것
  •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 3인의 공동 소유주는 자신들의 지분을 언제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으며 유언이나 상속을 할 수도 있음
  • 공동소유주 중의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소유 부분이 유언이나 유산상속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됨

2.2 합유재산권[ | ]

  • joint tenancy
  •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 등기권 소유자 중 한 사람의 사망 시에는 등기권 중의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되는 것
  • 합유재산권이 소유자 중 한 명 사망 시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망자 몫이 생존하고 있는 공동 소유주에게로 넘어가는 것[1]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음
특히 합유재산권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동산의 남편 몫은 자동적으로 부인에게로 양도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은 합유재산권 소유방식을 선호함
  • 유언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생존한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감

2.3 완전공동소유권[ | ]

  • tenancy by the entry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상대방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공동 소유하는 소유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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