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계엄령(戒嚴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계엄령 (1973)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
-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
-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사법·행정을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
-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
-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함
- 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자유가 제한됨
- 초유의 비상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된 바 있음
- (계엄령)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 최고통치권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
2 같이 보기[ | ]
- 영(令)
- 계엄(戒嚴)
- 대통령
- 국가비상사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3 참고[ | ]
편집자 Jmnote Jmnote bot Johnjeong bot Mywik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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