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수정

1 개요[ | ]

감가수정
減價修正
  • 원가법으로 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 부동산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 여기에서 감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관찰감가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대상 부동산의 실정에 따라 알맞은 것을 적용한다.
  • 감가요인 중 물리적 요인은 부동산의 마멸 및 파손·노후화·지진이나 화재 등에 의해 생기는 손상을 말한다. 기능적 요인은 건물과 부지가 서로 적응하지 않거나 설계불량 또는 형식의 노후, 설비부족 및 능률저하를 뜻한다. 또한 경제적 요인은 인근지역의 쇠퇴나 주변환경과의 부적합, 타 부동산과의 비교하위 등을 들 수 있다.
  • 회계에서의 감가상각과 유사하나 감가상각이 비용배분과 원가계산·자본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존 가격의 적정화가 주된 목적이다. 또한 감가상각이 취득가격과 법정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고 경과연수에 중점을 두나, 재조달원가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되 장래보존연수에 중점을 둔다. 이밖에도 관찰감가법이 인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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