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1 개요[ | ]

却下
각하
  • (행정법)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원고의 소장이나 상소인의 상소장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
기각[1]과 구별해서 사용함
  • (형사소송법)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
예: 기피신청의 기각(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신청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328조), 항소기각의 결정(360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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