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1 개요[ | ]

cruel/harsh act/treatment
苛酷行爲
가혹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 오욕(汚辱) 또는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
  • 폭행 ·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
  • 수사재판에서 신문 · 조사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되면 본죄가 성립함(형법 제125조)
  •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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