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 개요[ | ]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 기존 '가족돌봄휴직'의 단점(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을 보완한 제도
  •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한다.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 의결
  • 2019년 10월, 가족돌봄휴가 시행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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