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認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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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dmission
인용
  • "인정하여 받아들임"
  •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결정
  • (헌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옴
  •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