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罰金에서 넘어옴)

1 개요[ | ]

fine, mulct
벌금
  • (일반)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돈
  • (법률) 재산형 중 하나 → 벌금형
  • 형법이 규정하는 형의 하나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1]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50,000원 미만일 때는 과료라고 함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