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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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ublic hearing, committee hearing, public meeting, public discussion, public review
公聽
공청회
  • 국회나 행정 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
  • 국가나 공공 기관이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 학자 등이 모여서 의논하는 회의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ㆍ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
  • 의미: 사인의 권리보호,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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