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1 개요[ | ]

hearings
聽聞
청문회
  •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
  • 국회 또는 행정기관 등이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에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거나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여는 모임
  •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하여 여는 공개적인 절차

2 규정[ | ]

국회법 61조 청문회에 관한 규정

  • ① 중요한 안건[1]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
  • ②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③ 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함
  • ④ 진행과정 공개가 원칙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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