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a health center, public health center, community health center
- 保健所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보건소법 1조)
-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 시ㆍ군ㆍ구에 둔 공공 의료 기관
-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시, 군, 구에 설치한 공공 의료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 ·시 ·군에 설치한다.
- 공공부문(公共部門)의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2 업무[ | ]
-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
-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 보건교육
-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의약에 대한 지도
-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
- 보건증 등 보건과 관련된 서류 발급
3 같이 보기[ | ]
4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