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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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 health center, public health center, community health center
保健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보건소법 1조)
  •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 시ㆍ군ㆍ구에 둔 공공 의료 기관
  •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시, 군, 구에 설치한 공공 의료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 ·시 ·군에 설치한다.
  • 공공부문(公共部門)의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2 업무[ | ]

  •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
  •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 보건교육
  •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의약에 대한 지도
  •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
  • 보건증 등 보건과 관련된 서류 발급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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