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13일 (토) 1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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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necessity
緊急避難
긴급피난
  •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
  •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취한 행위
  •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

2 예시[ | ]

  •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 소방대원의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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