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가능
2 해임건의안 사유[ | ]
- 헌법 위반
- 법률 위반
- 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3 해임건의안 절차[ | ]
-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
-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
-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4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 | ]
- 1955년(3대 국회) 임철호 농림장관
- 1969년(7대국회) 권오병 문교부장관
- 1971년(8대 국회) 오치성 내무장관
- 2001년(16대 국회) 임동원 통일부장관
- 2003년(16대 국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 역대 총리 해임 건의안은 김종필총리 1999년 기한만료 폐기 외 4건
- 정일권총리 1966년 의결정족수 미달 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