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1 개요[ | ]

취업규칙
  •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1]

2 기재내용 예시[ | ]

  •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근로기준법 96조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