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1 개요[ | ]

與敵罪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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