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1 연장근로[ | ]

  •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 연장근로수당[ | ]

  •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해야함[1]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야근수당도 중복 지급해야 함

3 같이 보기[ | ]

4 주석[ | ]

  1. 즉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해야 함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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