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7일 (일) 04: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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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down payment, deposit, contract deposit
契約
계약금, 내입금, 선금, 착수금, 약정금
  • 어떤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보증금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
  • 한쪽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주면,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제가능하다.
  •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의 법적 성질
  • (부동산 거래) 거래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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