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기준

트럭매니아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6일 (토) 21:27 판 (→‎논란)

1 개요

운행제한
  • 법률에 근거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1.1 운행제한(과적)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과태료 금액(만원)
5톤미만 2톤미만 50(1회) 70(2회) 100(3회)
5톤~15톤 2톤~4톤 80(1회) 120(2회) 160(3회)
15톤초과 4톤초과 150(1회) 220(2회) 300(3회)

총중량과 축하중은 측정기계(이동식 측정기계는 빨래판이라고도 부른다)와 기상으로 인한 환경 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량초과시 고체류는 2회 측정(재측정1회)하며 탱크로리 같은 액체류 취급 트럭은 3회(재측정2회)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총중량44,000kg 축하중11,000kg이면 운행제한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사전 납부시 20%가 감면된다.

1.2 논란

축하중4톤 초과로 단속될 경우 처음에는 150만원, 두번째 단속에는 220만원 ,세번째는 300만원으로 과태료 부담이 상당하다. 축조작으로 과적을 일삼는 화물종사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처분이나 한편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의성 축하중 초과가 아닌데 축과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다.

가변축이 있는 트럭은 공차때 타이어소모를 줄이고 연비향상을 위해 축을 들어올리고 주행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축을 내리지 않은채 화물을 상차하고 그대로 톨게이트 계근대를 통과하는 것이다. 가벼운 화물이라도 축을 내리지 않으면 무게가 분산이 되지 않아 한축에 15톤이상씩 하중이 걸릴수도 있다. 억울하더라도 중 과태료처분 대상이 된다.

실수로 축을 내리지 않은 트럭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과적 의도가 없는 총중량 40톤이 안돼는 5축 트럭이 축을 내리지 않아 축하중 4톤초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중 과태료처분에서 벗어난 탄력적 처분을 요해야한다는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을수 있다.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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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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