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기준

1 개요[ | ]

過積團束 基準
과적단속 기준

2 제한중량 초과[ | ]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 5톤 미만 ~ 2톤 미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톤 이상 ~ 15톤 미만 2톤 이상 ~ 4톤 미만 80만원 120만원 160만원
15톤 이상 ~ 4톤 이상 ~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
  • 총중량과 축하중은 측정기계(이동식 측정기계는 빨래판이라고도 부른다)와 기상으로 인한 환경 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중량초과시 고체류는 2회 측정(재측정1회)하며 탱크로리 같은 액체류 취급 트럭은 3회(재측정2회)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 총중량 44,000kg 축하중 11,000kg이면 운행제한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사전 납부시 20%가 감면된다.

3 제한규격 초과[ | ]

높이(4m) 폭(2.5m) 길이(16.7m) 과태료 금액
~ 0.3m 미만 ~ 0.3m 미만 ~ 3m 미만 30만원
0.3m 이상 ~ 0.5m 미만 0.3m 이상 ~ 0.5m 미만 3m 이상 ~ 5m 미만 50만원
0.5m 이상 ~ 0.5m 이상 ~ 5m 이상 ~ 100만원

4 논란[ | ]

축하중 4톤 초과로 단속될 경우 처음에는 150만원, 두번째 단속에는 220만원 ,세번째는 300만원으로 과태료 부담이 상당하다. 고의적으로 축을 조작하여 과적을 일삼는 화물종사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처분이다. 한편으로는 고의가 아닌데도 단속에 걸리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1]

가변축이 있는 트럭은 공차때 타이어소모를 줄이고 연비향상을 위해 축을 들어올리고 주행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축을 내리지 않은채 화물을 상차하고 그대로 톨게이트 계근대를 통과하는 것이다. 가벼운 화물이라도 축을 내리지 않으면 무게가 분산이 되지 않아 한축에 15톤 이상씩 하중이 걸릴 수도 있다. 억울하더라도 중 과태료처분 대상이 된다.

총중량 초과 아닌상태에서 축을 올리지 않아 4축 축하중초과로 단속된 사례.png

실수로 축을 내리지 않은 트럭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과적 의도가 없는 총중량 40톤이 안돼는 5축 트럭이 축을 내리지 않아 축하중 4톤초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중 과태료처분에서 벗어난 탄력적 처분을 요해야한다는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5 같이 보기[ | ]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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