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0일 (목) 09:56 판 (각주와 참고를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1 개요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1]

2 성립요건

  • 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 ②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 ③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3 같이 보기

4 참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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