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욕에 관계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말하거나 행동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 유형: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 관련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 판단 기준[ | ]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사회통념의 고려
- 사안에 따른 판단 등
3 예시[ | ]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1]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편집자 Jmnote Jmnote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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