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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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미완성 발명

1 같이 보기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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